공공시설 공사 현장에서 KS 경량철골 대신
미인증 자재가 시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KS천장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량철골이 학교·관공서 천장 골조로 사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 위반에서 시작해 감사 적발, 발주처 행정 책임, 재시공 명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짚어보는 이유는 단순한 경각심 유발이 아니라,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1. KS 경량철골 미사용, 산업표준화법 24조 위반으로 직결된다
산업표준화법 제24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공공시설 천장 공사에 사용되는 경량철골은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건축 부자재에 해당하며,
KS 인증 없이 조달된 자재는 법 위반의 출발점이 된다.
실무에서는 이 규정이 종종 형식적으로 처리된다.
설계 도면에는 'KS 규격 경량철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공 단계에서 중국산 저가 자재나 KS 미인증 철골이 투입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내진경량 시스템이 요구되는 학교 시설에서조차
KS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가 투입된 경우,
이는 산업표준화법 24조 위반과 함께 내진설계 기준 위반으로도 이중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융복합 시스템' 또는 '특수 설계 천장'이라는 명칭으로 KS 규격을 우회하는 시도다.
일부 공급업체는 캐링찬넬·마이너찬넬 등 KS 표준 부속 대신
크립바·M바 등 비KS 부속으로 구성된 자체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이를 KS 인증 적용 대상이 아닌 별도 공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조달 기준에서 해당 공법이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KS 규격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2. 감사 적발 이후 발주처에 귀속되는 행정 책임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 감사에서
KS 미인증 자재 사용이 적발되면,
책임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시공업체의 시공 과실로만 종결되지 않고,
자재 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처 담당 공무원에게도 행정 책임이 귀속된다.
건축법 제52조의2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준수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발주 각 단계의 책임자가 구분된다.
감사 실무에서는 납품 확인서와 자재 시험성적서,
KS인증서의 사본이 공사 서류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한다.
해당 서류가 없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재 검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주의·경고 또는 징계 요구가 이루어진다.
KS천장재 관련 자재 중 경량철골의 경우,
KS 인증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기도 한다.
제품에 KS 마크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당 규격과 실제 제품 사양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시방서에 명확히 기술하고,
납품 시 KS인증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재시공 명령, 공사비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
감사 적발 이후 발주처에 내려지는 조치 중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재시공 명령이다.
이미 완료된 천장 공사에서 KS 미인증 경량철골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마감재인 DMC금속천장재 또는 SDMC금속천장재 전체를 철거하고
KS 인증 경량철골로 교체한 뒤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재자재 구매 비용, 재시공 노무비가 중첩되며,
이 비용을 시공업체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발주처와 시공업체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KS천장재 기준에 맞는 자재를 처음부터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공사 일정 지연도 간과할 수 없다.
학교 시설의 경우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데,
재시공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학기 개학 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학교 운영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별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된다.

4. 특수 설계 천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앞서 언급한 '특수 설계 천장 시스템'을 도입할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사비가 상승한다.
KS 표준 부속 대신 독자 규격 부속을 사용하면
해당 업체 외에는 동일 자재를 조달하기 어렵고,
이는 단가 경쟁이 사실상 차단된 구조를 만든다.
둘째, 시공 난이도가 높아진다.
KS 표준 규격에 익숙한 일반 시공 인력이
비KS 독자 시스템을 처음 다루면
시공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마감 품질이 저하되고,
천장 탈락 등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유지보수가 어렵다.
특정 업체의 비KS 독자 부속은 시장 유통이 제한되어 있어,
향후 부분 교체나 추가 시공 시 동일 제품을 수급하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인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증가시킨다.
넷째, 성능 검증 근거가 취약하다.
KS 인증 자재는 KS D 7081 등
국가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인증서가 존재하지만,
비KS 독자 시스템은 동일한 수준의 공인 성능 데이터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감사 시 자재 적합성 입증에서 취약점이 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KS천장재 자재는 조달 단계부터 인증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감사 시 적합성 확인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KS 경량철골을 기반으로
DMC금속천장재 또는 SDMC금속천장재를 적용하는 표준 공법은
이 조달 투명성 측면에서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5. 설계 단계에서 KS천장재 기준을 시방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재시공 명령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계 단계에서 시방서에 KS 인증 경량철골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시방서에 'KS 규격 경량철골'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KS 인증 번호, 해당 규격명, 납품 시 제출 서류(KS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효성이 있다.
내진경량 시스템이 적용되는 구간은 별도로 구분하여,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KS 규격 적합 여부를 설계 도서에 표기해야 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은
비구조요소 경량철골에 대한 내진 성능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임을 인증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가 감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KS천장재 기준에 따른 경량철골 사용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발주처가 향후 감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다.
재시공이라는 결과는
언제나 설계 및 발주 단계의 기준 미적용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설계사무소와 공공기관 담당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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