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천정마감 발주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절차

인테리어신입 2026. 6. 5. 11:24

천정마감 공사를 앞두고 "천장재랑 경량철골은 따로 발주해야 하나, 같이 묶어서 넣어야 하나" 하는 고민,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사라면 한 번씩 부딪혀본 문제일 겁니다.

 

발주 방식 하나가 시공 품질, 인증 적합성,

사후 책임 소재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천장재와 KS경량철골을 통합 발주할 때 따라야 할 절차 3단계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통합 발주의 장단점과 실무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1단계. 

 

설계 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먼저 못 박는다

 

 

천정마감 발주의 첫 번째 관문은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입찰·시공 단계에서 불량 자재가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먼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천장재와 경량철골 각각의 KS 인증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천장재는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경량철골은 KS D 3609(건축용 강제받침재)가 각각 별개의 KS 표준입니다.

 

 

두 인증은 통합된 단일 인증 제도가 아니라 독립된 표준이므로,

설계 단서에 "천장재와 경량철골 각각 개별 KS 인증을 보유한 시스템 구성"이라고 분리 명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한가를 시장 실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관급 등록 천장재 업체가 약 200여 곳에 달하지만,

천장판과 경량철골 부속자재 모두 KS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곳은 그중 극소수입니다.

 

흔한 패턴은 천장판은 KS D 7081 인증을 갖추고,

경량철골이나 부속자재는 KS D 3609 미인증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심한 경우 나라장터 카테고리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KS 인증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이 곧 KS 인증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재 원단 기준도 명시해야 합니다.

 

DMC금속천장재·SDMC금속천장재처럼 KS D 7081 인증 제품은 100% 국산 갈바륨(아연도금강판) 단일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혼용될 경우 소재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산지와 소재 기준을 시방서에 함께 못 박아두는 것이 설계 단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KS 인증 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계 근거 조항으로 활용하면 이후 입찰 단계에서 비KS 제품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시방서가 없으면, 담당자는 법적 면책 근거도 취약해집니다.

 


 

2단계.

통합 발주의 장단점을 따지고 발주 구조를 결정한다

 

 

 

설계 기준을 확정했다면, 다음으로 천장재와 KS경량철골을 어떻게 발주할지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크게는 '통합 발주'와 '분리 발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통합 발주의 장점

 

천장재와 KS경량철골을 단일 업체로 묶어 발주하면

가장 직접적인 이점은 책임 소재의 단일화입니다.

 

시공 후 처짐, 탈락,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천장재 업체와 철골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단일 업체가 공급하므로, 자재 간 호환성도 보장됩니다.

 

또한 발주 행정이 간소화됩니다.

견적서·납품서·인증서류를 단일 업체로부터 한 번에 수령하고 검수할 수 있어,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학교·관공서처럼 반복 발주가 잦은 환경에서는 행정 효율이 확실히 개선됩니다.

 

 

 

② 통합 발주의 단점

 

반면 통합 발주는 입찰 경쟁 구조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천장재와 경량철골 양쪽 모두에 KS 인증을 보유하고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줄어들면 단가 경쟁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설계 단계에서 규격 조건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③ 분리 발주의 특성

 

분리 발주는 입찰 경쟁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자재 혼용 위험과 책임 소재 분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경량철골 공급 업체가 KS D 3609 미인증 제품을 납품하거나,

지정 외 부속자재를 혼용하면 내진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사에서 KS 미준수가 적발되면 재시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건축법 제108조에 따른 방화 마감재료 위반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하면, 천정마감 공사에서

안전성·책임 명확성이 중요한 학교·관공서·다중이용시설에는 통합 발주 구조가 보다 적합합니다.

 

단, 통합 발주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천장재와 경량철골

각각의 개별 KS 인증서를 입찰 서류 필수 제출 항목으로 지정해야 인증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KS 경량철골 시스템 사례로 통합 구성의 실체를 확인한다

 

 

발주 구조를 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실제 통합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KS경량철골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KS 경량철골 클립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트롱앙카,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클립바 등 구성 부속이 모두 KS D 3609 인증 범위 안에서 조합됩니다.

 

캐링찬넬은 900mm±50mm 간격, 마이너찬넬은 1,600mm 간격으로 배치하고,

스트롱앙카는 900mm 간격에 벽 몰딩 이격 300m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시방서 기준입니다.

 

 

이 구조 위에 KS D 7081 인증을 받은 DMC금속천장재 또는 SDMC금속천장재가 조합됩니다.

 

DMC금속천장재와 SDMC금속천장재는 각각 두께 0.4T/0.45T의 국산 갈바륨 원단을 베이스로 하며,

600×600, 300×600, 300×1200, 450×450mm 등 다양한 규격이 있어 공간 설계 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속자재 하나라도 지정 외 자재를 혼용하면 내진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량철골 시스템의 클립바 하나를 비KS 제품으로 교체했을 경우,

시스템 전체의 내진 성능 인증이 소멸됩니다.

 

이 점이 통합 발주 구조에서 단일 업체 공급을 권장하는 가장 기술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은 부직포 등급입니다.

SDMC금속천장재의 흡음 성능을 위해 부착되는 부직포가 1급 불연 부직포인지 여부를 반드시 시방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부직포 등급에서 KS 기준을 우회하는 편법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방염 처리만 한 부직포는 불연·준불연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통합 사례로서 KS 경량철골 시스템을 선택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입찰 서류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① 천장재의 KS D 7081 인증서 (인증 유효기간 포함)

 

② 경량철골의 KS D 3609 인증서 (부속 품목 범위 포함)

 

③ 불연·준불연 시험 성적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 기준의 적합 판정)

 

 

이 세 가지 서류가 없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통합 발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안으로 간주하고 반려하는 것이 담당자의 정당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천정마감 발주는 완공 후 수십 년을 사용하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천장재와 KS경량철골이 각각 개별 KS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정품 부속자재로만 구성된 시스템인지 여부를 발주 전 단계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KS D 7081과 KS D 3609 두 인증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거나,

중국산 자재가 일부 혼용된 구성은 진정한 의미의 KS 인증 시스템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과 설계사 모두 이 원칙을 발주 기준으로 삼는다면,

천정마감 공사의 품질 기준선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